“처제에게 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사별한지 5년, 처제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긴 남편

“너무 힘들어서 극닥전이 선택까지 했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질문이올라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내와 사별한지 5년이 되었다고 소개한 남자는,

아내는 결혼한지 1년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가장 힘든시기에 본인에게 힘을 준 사람이 처제였다고 합니다. 처제도 친언니를 잃은 슬픔에 둘이는 서로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연인으로 발전한 둘은, 죽은 아내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친족간의 결혼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친언니와 사별한 형부가 혼인신고가 되는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사연은 안타깝지만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별은 하였지만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하네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취소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둘의 이미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기때문에, 나중에 혼인취소가 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처제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가 가진상태라, 혼인취소되는것이 두려워졌지만,

다른 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혼인중 임신을 가지게된다면 , 더이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정식부부가 될수 있다고 하여

둘이는 이제 떳떳한 부부가 되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