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남편과 부인이 관계중에 남편의 주요부위를 가위로 자른 혐위로 부인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겨우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3만6000원에 이 내려지자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9시경 정저우 소재의 자택에서 부부는 관계를 하는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인인 양 모씨가 돌변하여 침대 위에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남편의 주요붕위를 잘라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경찰로 이송된 양 씨는 남편에 대한 중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양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다소 가벼웠습니다
겨우 10일간의 구류와 3만 6000원의 벌금 이였습니다

절단한 주요부위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찾아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여 9시간의 대수술 끝네 복원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양 모씨가 이 사건을 계획한 이유는 평소 돈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던 아내는 앙갚암을 시도 하기 위해 이번일을 저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다투면 평소 물건을 자주 던지고 , 나를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양모씨의 범행동기를 진술했지만 , 아무리 그래도 처벌이 가볍다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상해죄는 징역3년이상을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간의 범죄가 상해 범죄로 보면 안되는것으로 볼수도 있다며 잘못된 해석이 나올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처벌이 미약하기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 날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